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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간호) 입학자격 / 실습교육 제한자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18-12-14
* 입학자격 / 실습교육 제한자
   {"의료법 제8조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제외"}
     위 사항은 입학자격과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함